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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지원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권리를 아는 당신이 더 강합니다!

사업 목적

취약근로자의 권리보호와 피해구제를 지원하여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사업'

주요 지원 내용

1. 사업 공모 및 선정심사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및 소요 비용 심사, 선정 지원

2. 사업 운영 지원

사업 설명회, 간담회 등 지원
수행 상황 점검, 모니터링 등 사업 운영 관련 지원

3. 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 수행, 보조금 집행 관련 기본 교육 실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심화 교육 실시

4. 사업실적 검토 및 보조금 정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 검토
보조금 정산 지원

5. 사업평가 및 우수사례 홍보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수행실적 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서비스 특징

지역 맞춤형: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지원
전문성: 법률 전문가를 통한 양질의 교육 및 상담 제공
지속성: 연중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및 지원
효과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사업 효과 극대화
투명성: 철저한 보조금 관리 및 정산 지원

기대 효과

1.
취약근로자의 노동권 인식 제고
2.
부당한 처우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 향상
3.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노동 정책 실현
4.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행정 역량 강화
5.
공정하고 안정적인 지역 노동시장 조성

사업 추진 절차

1.
사업 공모 (고용노동부)
2.
지원대상 통보·보조금 지급 (고용노동부 → 지방자치단체)
3.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
4.
중간점검 (고용노동부, 재단)
5.
최종 실적보고 제출 (지방자치단체)
6.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재단)
7.
정산 (고용노동부, 재단)

문의처

노사협력팀: 02-6021-1058, 1060
당신의 권리,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으로 더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