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지원
균형 있는 고용, 더 나은 기업의 시작입니다!
사업 목적
민간기업,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촉진합니다.
적용 대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4.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민간기업
주요 내용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동종산업, 유사규모 사업장의 평균치의 70%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고,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
사업 추진 절차
1단계: 직종·직급별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 제출 (4.30.까지)
•
여성고용기준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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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장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분석
•
시행계획서 작성대상 선정·통보
2단계: 여성고용개선 시행계획 제출 (다음해 4.30.까지)
•
시행계획서 심사 (적정, 부분보완, 재작성 등급)
•
부분보완, 재작성 등급 사업장 시행계획서 보완 제출
3단계: 이행실적 보고 (시행계획 제출 다음해 4.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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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심사 (적정, 보통, 이행촉구 등급)
•
이행실적부진기업 이행촉구 실시
우수기업 포상
•
국무총리·장관 표창
부진기업 조치
•
AA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
관보게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 (6개월)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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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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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보고서 작성 지원 시스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스템에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능
기대 효과
1.
여성 고용 확대
2.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
3.
기업 내 다양성 확보
4.
기업 이미지 개선
5.
인재 풀 확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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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팀: 02-6021-123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로 더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