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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여성고용비율 향상 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지원

균형 있는 고용, 더 나은 기업의 시작입니다!

사업 목적

민간기업,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촉진합니다.

적용 대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4.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민간기업

주요 내용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동종산업, 유사규모 사업장의 평균치의 70%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고,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

사업 추진 절차

1단계: 직종·직급별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 제출 (4.30.까지)

여성고용기준율 확정
대상사업장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분석
시행계획서 작성대상 선정·통보

2단계: 여성고용개선 시행계획 제출 (다음해 4.30.까지)

시행계획서 심사 (적정, 부분보완, 재작성 등급)
부분보완, 재작성 등급 사업장 시행계획서 보완 제출

3단계: 이행실적 보고 (시행계획 제출 다음해 4.30.까지)

이행실적 심사 (적정, 보통, 이행촉구 등급)
이행실적부진기업 이행촉구 실시

우수기업 포상

국무총리·장관 표창

부진기업 조치

AA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관보게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 (6개월)

기업 지원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교육 지원

보고서 작성 지원 시스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스템에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능

기대 효과

1.
여성 고용 확대
2.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
3.
기업 내 다양성 확보
4.
기업 이미지 개선
5.
인재 풀 확대

문의처

차별개선팀: 02-6021-123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로 더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