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실비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재취업지원,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하세요!
사업 목적
300인~999인 중소·중견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도입 시 운영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를 미리 준비하도록 지원
지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사업 기업컨설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300인~999인)
지원 요건
1.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2.
전년도 기준 고용보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300인 이상 999인 이하 기업 (공공기관 제외)
3.
정년, 경영상 사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4.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경우 (단, 1년차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없이 참여 가능)
주의: 동일사업장이 3년 이상 참여할 수 없으며,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의한 체불사업주로 명단 공개된 사업장은 제외
지원 내용
•
사업주가 재취업 서비스 제공 시 참여근로자 1인당 1회에 한하여 기업에 최대 50만원 운영실비 지원
•
지원 규모: 1,000명
신청 기간
모집공고일 ~ 10월 31일(목)
신청 방법
1.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접속
2.
'모집공고' 내 신청서류 다운로드
3.
신청서류 작성
4.
지원 절차
1.
사업장 신청 (모집공고일 ~ 10/31)
2.
지원요건 및 운영계획 등 심사·선정 (수시심사)
3.
선정공고 (심사 이후 5일 이내)
4.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비용 정산 (8주 이내)
5.
이행 점검 및 만족도 조사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수시)
6.
정산 지급 및 운영 최종결과 비용 지급 (~ 12/20)
활용 팁
•
기업컨설팅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설계
•
근로자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지원금을 활용하여 전문 외부기관의 서비스 활용 고려
•
서비스 제공 후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
기대 효과
1.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 완화
2.
퇴직 예정자들의 원활한 전직 및 재취업 지원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이미지 제고
4.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신뢰 향상
5.
향후 의무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문의처
•
전직지원팀: 02-6021-1163, 1332, 1477, 1157
•
이메일: newstart@nosa.or.kr
재취업지원서비스, 이제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하세요! 근로자의 미래와 기업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