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가장 까다롭게 느끼는 장벽은 단연 '현지 노동법과 근로감독'입니다. 규제 파악이 어렵고 예측이 힘든 노동 환경은 비즈니스의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곤 합니다. 이제 이 고민을 덜어내셔도 좋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직접 손을 잡고 우리 기업들을 위한 든든한 고용노동 지원망을 구축했습니다.
Q1. 이번 MOU 체결의 핵심 배경과 변화는 무엇인가요?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3년간(2024~2026)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제도 분야 정책자문사업(ODA)'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단순한 외교적 요식을 넘어, 그간 쌓아온 정책자문 성과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의 근로감독 제도와 교육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제도화하는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우수한 K-노동행정 시스템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이식되면서 양국 간 중장기적인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집니다.
Q2.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누릴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인가요?
해외 비즈니스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법적 리스크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과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는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국 기업의 노동법 준수 지원'을 핵심 협력 과제로 못 박았습니다. 한국의 노동 시스템을 이식받은 현지 당국과의 소통 채널이 열리며, 재단이 직접 현지 진출 기업의 노동법 준수를 돕고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이드라인과 준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기업들은 현지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Q3. 한-우 공동 세미나와 현장 행보의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번 협약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5월 20일 타슈켄트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근로감독 역량강화 방안과 운영 사례, 산업안전 분야의 민간 협력체계 및 현장 적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공유합니다. 또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자문단이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지역 고용노동청 및 근로감독 현장 방문을 이어갑니다.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 권고안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클래스가 다른 글로벌 리더십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합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추진해 온 정책자문 성과를 실제 제도화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라며, "한국의 노동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근로감독 역량 강화와 노동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노동본부는 이번 성과를 통해 "KLES는 클래스(Class)가 다르다"는 슬로건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단순한 원조를 넘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영토를 안전하게 지키는 고용노동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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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본부 국제개발협력팀 (02-6021-1073 / 1074)
원문 보기: 노사발전재단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