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할 때 ‘손해배상 약정서’ 사인하라고 하면 괜찮을까요?
근로계약서 쓰는데 "손해배상 약정서도 같이 사인하세요" 라고 들은 적 있으신가요?
계약기간 못 채우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실수하면 월급 일부 배상하라고 한다
퇴사하면 위약금 내라고 한다 이런 약정,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가 퇴사하거나 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을 정해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미 서명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근로자이음센터로!
이런 내용,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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