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일을 함께, 육아기 10시 출근제 안내
육아와 일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안내드립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핵심 요약
출근·퇴근 시간 유연 조정 가능 (예: 10시 출근)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제도
제도를 활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및 내용
중소기업·중견기업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년 지원 이용 방법
근로자: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기간 협의
사업주: 취업규칙·인사규정 반영 후 노동자가 1개월 이상 사용 시 신청방법: 고용24(work24.go.kr)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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