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2년 3개월동안 물류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절 기간 중 고국을 다녀온 기간동안 15일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 당했습니다. 한국 노동법 체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근로자이음센터를 방문하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권리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얼마인지 산정해주셨습니다. 한국말이 서툴어 이음매니저님이 회사와 직접 소통해주셨고, 그 결과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무사히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지내며 억울하고 힘든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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