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차별없는일터지원단, 관내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대상 고용차별예방교육 총 2회 실시
일정 개요
대전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11월 6일, 20일 관내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대표 및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차별예방교육을 총 2회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인식 개선을 위해 기초 노동법, 외국인 근로조건 차별 사례 등의 내용을 진행하여 관내 노동시장의 차별 개선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전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지난 9월 천안고용노동지청 관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차별예방교육을 총 3회 실시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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