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이의 SOS! (근로시간 특례제도)

이음이의 SOS! (근로시간 특례제도)
안녕하세요 근로자이음센터입니다 :) 주 52시간제에도 예외가 있다?! 최근 ‘주 52시간제’가 정착되며 많은 직장인들이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시행되는 근로시간 특례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운송업, 보건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등 특정 업종에 한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할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근로시간 특례제도, 이런 점을 꼭 확인하세요! 도입 시 필수 요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 휴식 보장: 근무 종료 후 다음 근.......
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linkcent1007/223875528893?fromRss=true&trackingCode=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