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우수기업 · 大賞 선정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당신의 기업이 주인공입니다!
사업 목적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확산
지원 대상
노사문화 우수기업
•
사업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장
노사문화 대상(大賞)
•
최근 2년 이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주요 결격사유
•
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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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최근 3년간 부당노동행위로 송치된 사업장 등
선정 일정
•
우수기업: 3월 ~ 7월
•
대상(大賞): 7월 ~ 10월
지원 내용
선정된 날부터 3년간 다음과 같은 혜택 제공 (중복선정 시 최장 5년)
1.
정기 근로감독 면제
2.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3.
금융상 우대 혜택
•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
•
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우대 등
4.
정부 표창 수여
신청 방법
1.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접속
2.
사업소개 → 노사상생협력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메뉴 선택
3.
「우수기업 신청하기」 또는 「대상 신청하기」 클릭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선정 절차
노사문화 우수기업
1.
신청 접수 (노사발전재단)
2.
1차 서면심사 (지방고용노동청)
3.
2차 사례발표 (지방고용노동청)
4.
인증 공고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5.
인증서·인증패 수여 (지방고용노동청)
노사문화 대상(大賞)
1.
신청 접수 (노사발전재단)
2.
1차 서면심사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3.
현지실사 (심사위원,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4.
2차 사례발표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5.
선정 공고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6.
시상식 (합동 시상식)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서명된 스캔본 제출)
2.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 (한글파일 및 PDF파일 제출)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발급 후 스캔본 제출)
심사 기준
1.
노사 파트너십
2.
소통과 협력
3.
일터 혁신
4.
사회적 책임
5.
노사관계 성과
문의처
•
노사협력팀: 02-6021-1062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귀사가 그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