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퇴직금 제도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과 같은 법정 퇴직금 제도가 없어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경영상 이유로 해고될 경우에는 근속 기간에 비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 보상금의 예외
월소득이 4천엔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퇴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용자와의 약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한, 정년 도달이나 근로자의 비위로 인한 해고 시에는 사용자에게 보상 의무가 없답니다.
협력과 상생의 중요성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해요. 서로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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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보러가기) 말레이시아에는 퇴직금이 있다?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