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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제도 Q&A

Q1: 노사발전재단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노사발전재단의 기본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간
근무시간
09:00 - 18:00
중식시간
12:00 - 13:00
토요일
휴무
근거: 복무규정 제14조 제1항

Q2: 노사발전재단의 휴가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노사발전재단은 다음과 같은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연차휴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미사용 연차휴가는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 가능
2.
특별휴가
사유
휴가 일수
본인 결혼
5일
자녀 결혼
1일
배우자 출산
10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입양(본인)
20일
3.
병가, 공가 등
근거: 복무규정 제22조, 제23조, 제26조

Q3: 노사발전재단의 육아휴직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노사발전재단의 육아휴직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3년 (복무규정 제33조 제5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 가능
기간은 1년 이내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가능)
근거: 복무규정 제14조의3

Q4: 노사발전재단의 유연근무제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노사발전재단은 다음과 같은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시차출퇴근제
2.
재택근무제
3.
시간선택제
단,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적용 대상은 사무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복무규정 제14조 제2항)

Q5: 노사발전재단의 초과근무 보상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노사발전재단의 초과근무 보상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
2.
야간근무수당
3.
휴일근무수당
구분
지급 기준
시간외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야간근무 (22:00-06:00)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휴일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근거: 복무규정 제19조, 제20조
특별히 유의할 점:
임신 중인 직원이나 18세 미만 직원의 야간 및 휴일근무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복무규정 제19조 제2항)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직원의 시간외근무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복무규정 제19조 제3항)
이러한 복무 제도는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 용도로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재단 인사담당자나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