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노사발전재단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노사발전재단의 기본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시간 |
근무시간 | 09:00 - 18:00 |
중식시간 | 12:00 - 13:00 |
토요일 | 휴무 |
근거: 복무규정 제14조 제1항
Q2: 노사발전재단의 휴가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노사발전재단은 다음과 같은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연차휴가
•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미사용 연차휴가는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 가능
2.
특별휴가
사유 | 휴가 일수 |
본인 결혼 | 5일 |
자녀 결혼 | 1일 |
배우자 출산 | 10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
입양(본인) | 20일 |
3.
병가, 공가 등
근거: 복무규정 제22조, 제23조, 제26조
Q3: 노사발전재단의 육아휴직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노사발전재단의 육아휴직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
•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3년 (복무규정 제33조 제5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 가능
◦
기간은 1년 이내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가능)
근거: 복무규정 제14조의3
Q4: 노사발전재단의 유연근무제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노사발전재단은 다음과 같은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시차출퇴근제
2.
재택근무제
3.
시간선택제
단,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적용 대상은 사무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복무규정 제14조 제2항)
Q5: 노사발전재단의 초과근무 보상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노사발전재단의 초과근무 보상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
2.
야간근무수당
3.
휴일근무수당
구분 | 지급 기준 |
시간외근무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
야간근무 (22:00-06:00)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
휴일근무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
근거: 복무규정 제19조, 제20조
특별히 유의할 점:
•
임신 중인 직원이나 18세 미만 직원의 야간 및 휴일근무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복무규정 제19조 제2항)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직원의 시간외근무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복무규정 제19조 제3항)
이러한 복무 제도는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 용도로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재단 인사담당자나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