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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Q&A

Q1: 노사발전재단의 선택적 복지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노사발전재단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근무 중인 전 임직원 (단, 단기계약직, 청년인턴 등 제외)
연간 포인트: 70만P (2018년 기준, 1P = 1원)
사용 기간: 연간 예산배정과 정산시기에 따라 정함
복지항목:
1.
필수항목: 생명상해보험
2.
자율항목:
분야
내용 예시
자기계발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건강관리
병의원 외래진료, 운동시설 이용 등
여가활용
여행,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가정친화
보육시설 이용, 기념일 선물 등
근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

Q2: 노사발전재단의 교육훈련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노사발전재단은 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직무능력 향상 교육
연간 3일 이내 교육휴가 신청 가능
2.
어학능력 향상 지원
3.
자격증 취득 지원
4.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제공
근거: 복무규정 제14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

Q3: 노사발전재단의 퇴직금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노사발전재단의 퇴직금 제도 주요 내용:
지급 대상: 만 1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하는 임·직원
지급 기준: 계속근로연수 1년당 1개월(30일) 분의 평균임금
지급 시기: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유 시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퇴직금 지급 제한 사유:
사유
지급 제한 내용
금고 이상 형 선고 또는 파면
최저기준액만 지급
임원의 해임 등
퇴직금의 1/2 감액 지급 가능
근거: 보수·퇴직금·여비 규정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

Q4: 노사발전재단의 직원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사발전재단의 직원 채용 절차:
1.
채용 방식: 공개경쟁 채용 원칙
2.
채용 과정:
단계
내용
1단계
서류전형
2단계
필기시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제외 가능)
3단계
면접시험
1.
특별 채용 사항:
연구직: 연구계획서 제출 및 발표·토론
별정직 및 일반직 1·2급: 사업계획서 제출 및 발표·토론
2.
채용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금고 이상 형 선고자 등
근거: 인사규정 제16조, 제21조
<위 내용은 참고 용도로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재단 인사담당자나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