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노사발전재단의 연봉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노사발전재단의 연봉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구분 | 세부 항목 |
기준연봉 | 기본연봉, 성과연봉, 직무급 |
제수당 | - |
성과급 | - |
기타 급여 | - |
근거: 연봉제 운영기준 제4조
Q2: 노사발전재단의 성과연봉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성과연봉은 당해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성과연봉 비율과 차등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연봉 비율 (기본연봉 대비)
직급 | 성과연봉 비중 |
별정직 | 20% |
일반직 1급~2급, 연구직 수석~책임연구원 | 20% |
일반직 3급 팀장(지사장) 등 | 10% |
일반직 3급~6급, 연구직 선임연구원 등 | 7.5% |
2.
성과연봉 지급액 차등폭
직군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일반직 1급~2급, 3급 팀장 등 | 140% | 120% | 100% | 80% | 60% |
그 외 직군 | 110% | 105% | 100% | 95% | 90% |
근거: 연봉제 운영기준 [별표 1]
Q3: 노사발전재단의 신규 채용자 연봉 책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규 채용자의 연봉 책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일반 신규 채용자: 별표 2의 직급별 기본연봉표 기본연봉급을 기준으로 적용
2.
경력직 채용자: 인사규정 제20조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를 반영하여 해당직급의 기본연봉급으로 기본연봉 책정
근거: 연봉제 운영기준 제5조 제2항
Q4: 노사발전재단의 연봉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연봉 조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조정 기준: 당해연도 평가결과, 재단의 경영상황, 물가상승률, 기타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
2.
조정 시기: 매년 1월 1일 원칙 (단, 재단 경영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조정 권한: 사무총장이 결정
특별한 경우의 연봉 변경:
사유 | 변경 방법 |
보직 변경 | 성과연봉 안분계산 |
시간선택제 전환 | 성과연봉 안분계산 |
직급 변동 | 성과연봉 안분계산 |
유급 휴직 | 성과연봉 안분계산 |
근거: 연봉제 운영기준 제8조
<위 내용은 참고 용도로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재단 인사담당자나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