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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Q&A

Q1: 노사발전재단의 연봉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노사발전재단의 연봉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구분
세부 항목
기준연봉
기본연봉, 성과연봉, 직무급
제수당
-
성과급
-
기타 급여
-
근거: 연봉제 운영기준 제4조

Q2: 노사발전재단의 성과연봉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성과연봉은 당해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성과연봉 비율과 차등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연봉 비율 (기본연봉 대비)
직급
성과연봉 비중
별정직
20%
일반직 1급~2급, 연구직 수석~책임연구원
20%
일반직 3급 팀장(지사장) 등
10%
일반직 3급~6급, 연구직 선임연구원 등
7.5%
2.
성과연봉 지급액 차등폭
직군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일반직 1급~2급, 3급 팀장 등
140%
120%
100%
80%
60%
그 외 직군
110%
105%
100%
95%
90%
근거: 연봉제 운영기준 [별표 1]

Q3: 노사발전재단의 신규 채용자 연봉 책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규 채용자의 연봉 책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일반 신규 채용자: 별표 2의 직급별 기본연봉표 기본연봉급을 기준으로 적용
2.
경력직 채용자: 인사규정 제20조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를 반영하여 해당직급의 기본연봉급으로 기본연봉 책정
근거: 연봉제 운영기준 제5조 제2항

Q4: 노사발전재단의 연봉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연봉 조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조정 기준: 당해연도 평가결과, 재단의 경영상황, 물가상승률, 기타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
2.
조정 시기: 매년 1월 1일 원칙 (단, 재단 경영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조정 권한: 사무총장이 결정
특별한 경우의 연봉 변경:
사유
변경 방법
보직 변경
성과연봉 안분계산
시간선택제 전환
성과연봉 안분계산
직급 변동
성과연봉 안분계산
유급 휴직
성과연봉 안분계산
근거: 연봉제 운영기준 제8조
<위 내용은 참고 용도로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재단 인사담당자나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